연금저축·IRP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뗄까
세액공제만 알고 끝내면 안 되는 이유 — 연금소득세 3.3~5.5% 완벽정리 (2026)
연금저축·IRP는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만 알고, 받을 때 세금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율이 매우 낮지만, 한꺼번에 받거나 금액이 많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나이별 연금소득세율,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기준선, 그리고 퇴직금이 섞여 있을 때의 세금까지 정리했습니다.
연금 개시 요건(만 55세 이상, 가입 5년)을 갖추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나눠 받으면 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급하게 일시금으로 찾으면 세율이 뛰어오릅니다.
🎂 1.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 연금소득세율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수령 시점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 수령 시 나이 | 연금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
| 만 55세 ~ 69세 | 5.5% |
| 만 70세 ~ 79세 | 4.4% |
| 만 80세 이상 | 3.3% |
※ 삼성증권 IRP 과세체계 공식 자료 기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납입원금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어떻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가이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그 다음 단계, 즉 나중에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 2. 연 1,500만원이 갈림길 — 종합과세냐 분리과세냐
1년에 받는 사적연금액(세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별도)이 1,5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 | 과세 방식 |
|---|---|
| 1,500만원 이하 | 나이별 3.3~5.5% 분리과세 (신고 불필요) |
| 1,5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
다른 소득(근로·사업소득 등)이 많다면 16.5% 분리과세가,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마다 다르니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비교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에 매년 1,200만원씩 연금으로 받는다면 5.5% 세율로 연 66만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같은 금액을 만 60세에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16.5% 기타소득세가 적용돼 세 배 가까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인출 시점과 방식을 미리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실수령액 차이가 커집니다.
🏢 3. 퇴직금이 섞여 있다면 — 30~40% 감면
IRP에 퇴직금을 넣어두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를 연금수령 1~10년차는 30%, 11년차부터는 40% 감면받은 세액으로 분리과세합니다. 반대로 이 돈을 연금이 아니라 한 번에 일시금으로 찾으면(연금외수령) 감면 없이 원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IRP에서 연금으로 천천히 받으면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시금 인출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4. 정리
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② 연 1,500만원(세전)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퇴직금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지만,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④ 일시금(연금외수령) 시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은 16.5% 기타소득세가 적용되니 급하지 않다면 되도록 피하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나눠 받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 5. 자주 묻는 질문
세법상 유리한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금개시요건(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하고, 매년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받아야 합니다. 한도를 넘겨 받으면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돼 세금이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별도의 연금소득 공제 구조를 따르며, 이 글에서 다룬 3.3~5.5% 세율은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에 적용됩니다. 1,500만원 기준 판단 시에도 공적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추가납입 원금은 애초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없이 그대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 그리고 퇴직금 재원입니다. 계좌 안에서 이 세 가지 재원이 섞여 있어도 인출 시 세법상 정해진 순서(비과세 원금 → 퇴직금 → 세액공제분·운용수익)대로 빠져나가므로 순서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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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8월 5일 기준 공개된 세법·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인출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내용과 본인 상황에 맞는 유불리를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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